안녕하세요! 무엇입니다. 2024년 6월 3일, 문체부가 예술인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습니다. 가수와 연기자 각각에 맞춘 2종의 개정안이 이번에 발표되었는데요, 이 개정안은 공정한 계약을 통해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 정보를 소개하는 무엇!
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📝
📌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명확화 :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,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합니다.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한정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,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예술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📌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조율 : 전속계약 기간은 최대 7년으로 제한하고, 연장 시 서면 합의를 요구합니다. 또한,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,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, 예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📌 탬퍼링 유인 감소 및 정산의 투명성 강화 : 전속계약 종료 후 동일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 유인을 낮췄습니다.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.
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강화 : 청소년의 정의를 ‘만 19세 미만’으로 통일하고,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법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. 또한, 청소년 보호 조항은 표준 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.
새로운 표준전속계약서, 업계의 반응은? 🌟
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, 보다 성숙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콘텐츠정책국장은 "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,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
관련 기관과의 협력 🤝
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,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·단체들과 8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했습니다.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, 유관 단체에 보급됩니다.
마치며 🙂
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, 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예술인과 기획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! 끝으로 함께 보면 좋은 무엇의 포스팅을 소개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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